기사등록 : 2024-09-30 15:37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여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신도들을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3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종교단체 공동교주 등 5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법위반죄로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피해금으로 매수한 경남에 위치한 기도원 부지 및 건물도 몰수보전했다.
이후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경까지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공동교주의 이름을 따 로고를 만들고, 그 로고가 붙은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할 수 있다며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경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A는 과거 공범들을 끌어들였으며, 2018년 2월 과거 방식을 활용해 종교단체 내에 법인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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