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08 16:1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진행했다.
헌법재판소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된다. 문제는 이달 퇴임을 앞둔 이 소장 등 3명이 모두 국회 몫인데,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탓에 현재까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아울러 문 재판관은 이 위원장 측에도 "피청구인 측이 자꾸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번 검토해 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이다"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