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1 11:37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등장했다. 정부가 100년 이상 존속하겠다고 선정한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며, 사실상 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11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냐, 기업상속공제냐"고 언급했다.
차 의원은 "정부가 100년 이상 존속시키겠다고 선정 가게가 정작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의원은 최근 승계 목적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빵집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의 판단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논란과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도이치모터스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이다.
차 의원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가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매출액 제한 없이 1200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같은 기업들한테 기업들 자녀들한테 세금 없이 물려주자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 것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하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는 전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