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4 09:3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정희 정권 공안 조작 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7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반세기만에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 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유럽 간첩단 사건은 외국에서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김신근씨는 지난 1966년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 서신을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0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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