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5 16:42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500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없는 살림에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으로 사태를 버티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하게 된다.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의 성격상 사회 재난 대응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그 예다.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일제히 편성해 확정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약 1081억 원으로 확인됐다. 집행된 금액의 총액은 약 484억 원으로 44.8% 가량 집행됐다.
편성 확정 규모는 서울이 약 35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약 130억 원), 부산(약 114억 원), 경남(약 85억 원), 강원(약 79억 원), 인천(약 79억 원) 순이다.
집행 규모는 서울 약 3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약 50억 원), 부산(약 21억 원), 충남(약 12억 원), 대전(약 11억 원) 순이다.
집행률로는 대전, 전북이 이미 편성 확정한 예산을 100% 집행했다. 이어 서울 92.1%, 세종 75.5%, 제주 77.1% 순으로 많이 집행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 공백이 없었다면서 국민의 협조 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추석 직전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률을 50% 수준에서 90%로 대폭 올려 이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것과 다름없었다.
이와 같이 지방 의료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비상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기금 투입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신설된 특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며 이미 사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