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8 10:19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청소년을 겨냥해 수천억원 상당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18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추적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찾아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총책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1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 53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단순한 게임형태의 도박사이트 9개를 만들어 입금 규모 5000억 원 상당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가장 큰 금액의 도박을 한 청소년은 12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청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용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불법도박 등을 통해 해당 규모의 돈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축구, 농구, 페널티킥 등 게임 형태와 홀짝, 룰렛 등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형태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 SNS 등을 통해 도박에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검거된 일당 외에 추가 가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들 사무실은 대전 외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계좌 수사와 추적할 피의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