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2 17:28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취임 후 불과 5일 만에 국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 본인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해당 땅이 농지로 쓰이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 후보 측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하고, 잡초가 무성한 땅에 대해서는 '휴지기'라는 해명도 내놨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해당 농지는 친동생과 주말농사를 위해 매입했다"며 "땅을 절반씩 나눠 각각의 명의로 신고했을 뿐 이건 내 땅이고 이건 동생 땅이고 하는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농지로 쓰이지 않던 땅에 최근 검정 비닐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정 의원은 "열흘 사이에 갑자기 검정 비닐이 왜 생겼느냐"며 "우연이 아니다.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니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선거 기간인 50일간 가지 못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의 한 학교에서 폐기된 것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3차례 학교에 발송한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목록 제출' 등의 문구가 담긴 공문이 강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폐기된 도서)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어떻게 봐도 검열에 해당되며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폐기를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학교 내에 구성된 도서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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