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4 17:02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가 OK금융그룹이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다며 금융감독원 점검을 요청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OK금융그룹이 지난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 최소 인가 조건이 5년간 대부잔액 40% 자산을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는 것이었는데 2016년 국정감사에서 폐쇄 계획 없이 몰래 운영 중이던 대부업체가 적발돼 지적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폐쇄 조치 인가 충족을 명령한 그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에 대해 금감원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환 OK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대부업 자회사 관련 지분매각 정리명령을 받았느냐"라고 추궁했다. 김 부회장은 "받은 적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OK금융그룹 산하 오케이컴퍼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신 의원은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윤 회장의 부인인 기무라 에츠코 씨가 회사에 등록된 유일한 임원"이라며 "에츠코 씨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부회장은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1인 회사로 그룹이 관리하는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이다 보니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회계감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주문에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