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9 10:32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올해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내년부터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30% 이상 삭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 감소 요인은 가중되지만, 세출은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난다"라며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은 10조 8102억원으로 올해보다 3503억원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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