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9 17:09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단 중에는 대법원 법관과 판사 출신 등이 포진해 있다.
법조계는 연세대 측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광장 정도의 법무법인에서 이 정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한 명당 수임료가 최소 1000만 원대일 것"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 수임 관련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논술 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21일 접수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측 변호는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으며,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승소를 이끈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응시생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맡았다.
이번 소송에선 얼마의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맡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사건 관련 소송인단이 변호사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