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30 11:15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월 지원 횟수 확대, 난임지원금 연령차등 폐지 등을 포함해 한 차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지원 횟수와 항목을 추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에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득기준 폐지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서울 거주기간(6개월) 폐지 등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왔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많은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는 만큼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