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1 13:42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 치료비가 공단부담금으로 환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9.6%는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다.미성년자인 A군 작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