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1 15:29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은행이 수석부행장·집행부행장·상무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조항 내용을 삭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자회사 임원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사전합의제'를 폐지했는데,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라는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석부행장·집행부행장·상무 등 간부는 물론 준법감시인, 리스트관리책임자 등 주요 집행책임자를 지주회사와 사전합의 없이 바로 선임할 수 있다.
자회사가 임원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사전합의제'는 지난달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앞서 임종룡 회장은 같은 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합의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제왕적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고 자회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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