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1 16:5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관련해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통보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에 대해 검찰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패스트트랙의 첫 번째 사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고, 이후 지난달 25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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