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5 14:2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모금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횡령액도 1심보다 6000만원 이상 많은 약 8000만원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신청 행위에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조의금 모금 기간이 1달 가까이 되며 통상적이지 않았고, 기부금이 모금 목적과 관련 없는 시민단체 후원 및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춰보면 사실상 장례비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모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임기를 모두 마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