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7 11:09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41)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사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뒤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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