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8 10:47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중구는 이달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구는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한다.
또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구는 본격적 단속에 앞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율적 수거를 확대해 줄 것도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