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0 15:27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법원이 연세대가 이의 신청했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정지 등 해당 전형의 후속 절차는 계속 중단된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5일 법원은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12월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는 등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가 같은 날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9일 오후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연세대 측은 합격권에 있던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수험생 측은 해당 논술 시험은 이미 시험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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