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프로복싱 내부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1990년대부터 침체기였던 한국 복싱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프로복싱계가 여전히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몽골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지만 사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선수 초청부터 시합 당일 현장 등 미심쩍은 요소도 남아 있다. 지난 17년간 그랬듯 프로복싱계는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혹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10년대 회계 비리 소송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한국권투위원회 내에서 돈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지만, 협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정선용 한국권투위원회(KBC) 사무총장을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벌어진 KBC 회계 소송의 연장선상이다.
고소인은 사무총장이 몽골 선수 자미얀바트의 치료비를 모금할 당시 법인 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며, 자신에게 줄 돈을 은닉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행부 측은 현재 법인 통장이 압류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2019.11.08 kebjun@newspim.com |
몽골 선수 계약 과정에서도 KBC 측에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몽골 선수 자미얀바트를 한국으로 초청할 당시, 한국권투위원회는 서류 심사의 모든 과정을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프로모터는 파이터머니 120만원을 요구해 해당 금액을 부쳤다고 한다.
그러나 취재진이 몽골 측에 전달된 계약서 원본을 확인했을 때, 선수에게 전달된 파이트머니는 80만원에 불과했다. 프로모션 측은 취재진에게 "서류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 데다가 80만원이라는 금액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프로복싱계에 회계 부정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7년이 처음이다. KBC는 당시 건강보험기금을 날리고 빚만 2000만원 가량이 있다고 밝혔다. 원래 계산대로라면 2006년 말에 5000만원 가량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손실이 난 셈이다.
프로복싱이 처음부터 돈 문제로 분쟁을 겪지는 않았다. 오히려 세계복싱협회(WBA) 등에서 챔피언 벨트를 따면 올림픽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프로복싱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1970년대에는 스포츠계 최고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초까지 시대를 풍미한 만큼 한국에서 배출한 세계 남성 챔피언도 43명에 달했다.
하지만 1990년 중반부터 한국 프로복싱은 침체기를 맞았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아마추어 복싱과 상황이 역전되기까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마추어 프로복싱을 예산 내에서 지원하는 반면, 프로복싱은 부처에 속해 있지 않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회계 부정 문제로 대안을 찾고자 다양한 협회가 갈라져 나오기도 했다. 원조였던 한국권투위원회(KBC)뿐 아니라 한국복싱커미션(KBM), 한국권투연맹(KBF), 한국권투협회(KBA), 한국복싱진흥원(KBPF) 등 기구가 다섯 곳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한 스포츠당 협회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오륜기. [사진=뉴스핌 DB] |
선수들 건강 관리부터 회계 문제까지 속속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프로복싱계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방안은 없다. 체육 단체에서의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에서 담당하지만, 그 산하에는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아마추어 단체'만 등록돼 있다. '프로 단체', 특히 군소 종목인 복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한국권투위원회의 설립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다만 지자체에서도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이 만들어질 때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겠지만,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 자체는 자연인의 권리를 갖고 있어서 제한이 심하지 않다"며 "정관에 규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원장은 "현재로서 당장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프로복싱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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