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8 10:4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남양유업 법인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전 회장에 앞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모 씨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를 받았다. 박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과 전직 경영진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8일과 20일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과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