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 주식회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윤모 씨 등 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원고들은 지난 1940년대 강제동원돼 일본 제철소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의 자녀들로 지난 2019년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아닌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일본 제국주의 팽창을 위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해 망인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망인은 가족과 이별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상당 기간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강제동원 경위, 망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그럼에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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