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읍·면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콜버스와 행복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콜버스 요금과 행복택시 요금(이용자 부담금) 모두 같은 금액이 인상된다.
청주시, 12월 14일부터 콜버스‧행복택시 요금 인상. [사진=청주시] 2024.11.29 baek3413@newspim.com |
성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청소년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200원 오른다.
어린이는 200원에서 35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그동안 콜버스는 교통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12월 14일부터는 교통카드 할인 금액이 적용돼 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할인은 하차할 때 카드를 태그해야 적용되며 태그를 하지 않고 하차할 경우 다음 승차 시 카드 할인이 되지 않는다.
행복택시는 기존과 같이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
현재 행복택시는 59개 읍·면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18일 개최된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콜버스·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행 손실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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