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9개 구에서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감사 결과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재활수당 및 장애수당이 미지급된 사례가 861명에게 총 6만8300만원에 이르렀고, 의료급여 자격 관리 오류로 732명에게 부당한 자격이 부여된 사례가 드러났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과다·과소 지급 사례가 발생했으며, 사망 후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대해 과다지급된 1억993만2000원의 회수 및 미지급·과소지급된 7억2541만9000원의 재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한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
윤희연 위원장은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급여 지급이 중요하다"며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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