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부가가치세환급 대상사업 적극 세원 발굴로 자칫 국고로 귀속될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 2024.11.29 hanjh6026@newspim.com |
시는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가운데 26억원을 환급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료, 시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 임대소득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세원 발굴에 착수했다.
시는 당시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 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갈매동 복합청사,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등 3개 시설 사업비를 대상으로 지출서류 전수조사 실시와 환급 입증자료 수집 등에 나서는 등 고충청구 및 경정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26억원의 매입 세액을 환급받았다.
시는 다음달 완공 및 개장 예정인 검배문화체육센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국고로 귀속될 구리시 재정을 찾아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면서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과세사업 공제 여부를 꼼꼼히 챙겨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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