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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갈사산단 소송 2심 한신공영에 284억원 배상

기사등록 : 2024-1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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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 끝에 964억원→284억원 조정
지연손해금 이자율 18%에서 6%로 낮춰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한신공영㈜에 총 28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청구 금액 964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액수다.

갈사만산업단지 조감도 [사진=하동군] 2024.11.29

한신공영은 지난 2016년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상대로 431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5년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기성고와 하자 감정 결과가 반영된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서 하동군은 청구 금액을 206억 원으로 줄이고, 지연손해금 이자를 18%에서 6%로 낮췄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과 반박을 통해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낸 결과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할 것"이라며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과 공무원의 철저한 검토와 변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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