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두 법안은 학교 현장의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서이초특별법의 일환으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과도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생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사건 당시 교사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서이초특별법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약속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교육 회복을 위해 남은 과제를 차례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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