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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4-11-29 14:39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이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8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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