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30 08:00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다 실수로 불을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판사 인형준)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결과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베란다에 약 2㎡의 그을음이 발생했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한다.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로 베란다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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