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107억원 상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애경산업은 지난 2002~2011년 SK케미칼로부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물질을 공급받아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유해 성분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2월 환경부는 분담금이 소진되자 같은 금액의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고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애경산업에 추가 분담금 총 107억4548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애경산업은 추가 분담금을 분할 납부한 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액수 산정이나 면제·감액 여부에서도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 및 기업 규모(분담금 부담능력)만을 산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들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애경산업에 대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간의 분담비율을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5조 제4항은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의 기간·규모 등을 고려해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5에서는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 산정에 있어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 내부적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각 판매단가를 알 수 없다고 봐 판매단가 비율을 2대 1로 산정한 이유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가 분담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또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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