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4 01:52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청 본청에서 시장단, 기조실장, 대변인 등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민생, 물가, 유통,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회의를 마치고 퇴청한 상황으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11일 예정된 인도·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은 계엄 해제 여부와 관계 없이 취소됐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도 무기한 연기됐다. 아울러 파업 전 예정했던 사측과의 교섭도 잠정 연기된다.
3일 밤 11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따르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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