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4 14:18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회의에 참석했다"며 "4일 사후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대상은 각 부처 장관들을 포함해 총 19명이다.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사전회의에 참석했던 조 장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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