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4 16:31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올해부터 상장사협의회가 내부회계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금융감독원은 평가·보고 기준을 소관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중이다.
더불어 내부회계 실효성 제고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 관련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강사 파견 등에 협조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그동안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었던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면서 상장협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장협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내부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