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4 17:0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대변인은 4일 "장관님은 어제 국무회의는 불참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현행법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구성원 과반(11명)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찬반 의결은 무의미한 것으로 돼있다.
유 장관은 5일 오전 4시 30분경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해제 역시 국회의 의결 이후 별다른 찬반 의견표명 없이 의결됐다.
한편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내란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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