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5 18:21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5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디지털 의료 제품 법과 하위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디지털 의료 제품 규제체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속 소프트웨어 인증센터 등을 방문했다.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성능평가와 검증 과정, 관련 최신 동향을 살폈다.
오 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규제혁신 3.0 과제로 추진 중인 핵심 법안"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규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디지털 의료기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