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검사장에 대한 탄핵이 소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재 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인용하면 파면된다. 앞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재 선고가 나오기까지 8~9개월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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