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1 16:08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육군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조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2시경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헬기의 국회 진입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승인을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헬기 이동 지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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