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2 09:02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위 포고령에 대해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를 보고 알았다. 오후 11시28~29분 정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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