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6 17:3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