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7 11:4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대표가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일 재차 소속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이 대표는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고법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안 받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에 끝냈어야 할 1심도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며 "계속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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