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7 15:16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폐지안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