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9 09:02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해왔지만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이은 대행 탄핵이 부를 역풍을 우려해서다. 결국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심은 탄핵을 공언해온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정치 공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강력히 비판하되 탄핵에는 신중하다. 탄핵 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계엄령의 명분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대행까지 탄핵하는 지나치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 산업 등이 비상인 시국에서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마땅한 대안도 없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현재 6인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의 9인체제로의 정상화가 발등의 불이다. 그 키를 한 대행이 쥐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여당은 월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결국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여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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