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1 08:00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식당에서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분노해 상대방을 쫓아가며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0단독, 판사 김일수)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B씨가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다니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B씨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