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0 15:0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사항으로 인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라도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동일하게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되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 조문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탄핵심판을 정지할 것이라 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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