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0 15:37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박 전 대표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3월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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