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3 12:23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정무위원회 소속)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에 따른 보완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또, 제출자가 요청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사유로 든 우려를 보완했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다"며 "국회가 국정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고 덧붙혔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