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3 14:3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아울러 여 사령관은 중앙선관위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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