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6 16:29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한 권한대행 측이 부인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김 전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그날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보고받은 시점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건의를 받은 시점의 간격에 대해선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2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별도 공지를 내고 "(계엄건의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였다"는 의미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여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하였다는 의미"라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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