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6 16:59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암호화폐(코인)를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증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42)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사기죄만 유죄로 보고 청탁받은 돈을 건네줬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안성현이 강종현에게서 현금 50억원 전액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강종현에게서 따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을 뿐더러, 현금 30억원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던 만큼 중간에서 현금 전액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기소된 배임수증재죄(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부분은 사기죄와 성립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안성현은 판결을 들은 후 재판장에서 "아빠가 사기는 치지 않았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오해받을 일은 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수십억원을 날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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