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07 11:3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는 4만7343건으로 종전 최대 기록인 2023년 4만5445건보다 4.2% 늘었다.
임차권 등기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방증이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2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1371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이다.
특히 지방의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부산이 전년 대비 83% 늘어났고 ▲경북(979건) 148% ▲전북(934건) 116% ▲전남(947건) 91% ▲광주(1084건) 88% 각각 급증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승낙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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