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07 14:5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공정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갖고 헌법분쟁을 만드는 게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위헌성 심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